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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6 2019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5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 2009년경 각 벌금형을,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