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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2고단15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5. 1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① 2006년 6월경 오산시 G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축주인 H를 대리한 I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상가의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이를 분할리모델링하여 분양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H로부터 공사대금과 분양수수료를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6. 7. 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 중구 J 상가 분양대행권을 위임받는 것을 조건으로 F을 양도하여,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③ F은 2006년 10월경 주식회사 K 이하 'K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K의 직원 L은 2006. 12. 3.경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설명들은 대로 피해자 M에게,"F이 이 사건 상가 중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