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냉동기의 작동이 멈추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2쪽 이하에서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외기 소음 문제를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컨테이너 집 창문을 패널로 막아주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외기를 패널로 막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러면 실외기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온창고에 곶감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더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손괴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