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대출을 알아보던
C에게 법인 설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C으로부터 법인 명의 신용카드, C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 받은 후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 또는 C 명의로 자동차 렌트,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개통 등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C에게 “C 씨 신용 도면 대출이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 가능하고, 금리는 연 3 내지 8% 정도이고, 1년 후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C 씨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라.
법인을 설립하여 매입 매출 작업을 통해서 1~2 달 후에 대출이 실행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휴대전화, 인터넷을 개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6. 1. 8. 경 피해자 D 유한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카드, 기업은행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2016. 5. 하순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 합계 총 26,477,819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D 유한 회사의 대표 C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D 유한 회사 명의 위임장, 휴대전화와 인터넷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