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34』 2019. 3. 7.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 D(남, 36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근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87』 피고인은 2019. 3. 1. 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폭행영상 CD 『2019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감경/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감경/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