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나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Passat 2.0 TDI 경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3. 10:40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7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후, 원고의 배우자인 G 명의의 현대카드로 7만 원을 결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까지 이동하였고, 2013. 12. 23. 13: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부산동래경찰서에 전화하여 차량고장을 신고한 뒤, 같은 날 15:04경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견인차를 불러 이 사건 승용차를 견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3. 16:28경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정비업체인 유카로오토모빌 주식회사 폭스바겐부산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승용차를 입고하였고, 위 정비업체에 수리비 명목으로 10,563,361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유소에는 2012. 7. 29.경부터 혼유방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는 경유를 주유하는 차량이므로 경유를 주유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부품이 훼손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① 차량수리비 10,563,361원, ② 차량렌트비 360,000원, ③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5,923,361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