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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0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65,000원을 공제하고, 10일마다 36만 원씩을 9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70,000원을 별도로 받고, 10일마다 36만 원씩을 9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