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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805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범인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보관하던 영업’을 양도한 후, C가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횡령한 사실을 바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장물의 매각을 알선하였다.

이 사건 당시 C는 위 영업양도로 인한 영업양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장물을 처분하고 받은 4,150만 원 중 2,520만 원을 C로부터 받아야할 양도대금에 충당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본범인 C가 받은 형사처벌(징역 9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