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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67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 진화 ’에 지급한 금액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 및 증거가 나타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 인 수입신고 필 증 두 장을 위조하여 그 중 한 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