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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43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 31. 23:52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여, 30세)의 휴대폰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로 "네 가족도 다 곁으로 보내줄께", "낼 연락 안되는 순간 다 끝이다", "조용히 기어나와서 보고들 가던가 아님 낼부터 준비하던가 할테니", "연락끊긴 순간 돌변한다는거 알아라", "니미야 짜증나게 해놓고"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2013. 2. 1.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 00:20경 위 B의 집 앞에서,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34호 경사 E, 순경 F의 수차례 귀가 종용에, "경찰관이 24시간 동안 보호해줄 수 있냐 "라고 하며 위 B의 오른쪽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B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을 협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순경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왼쪽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증거사진(카카오톡 캡쳐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경찰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