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8:05 경 전 북 군산시 B 아파트 204동 507호에서, 컴퓨터 28대를 설치하고 ‘C’ (url 주소 미상) 이라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D 명의 국민은행계좌 (E )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 유) 스타일 제이 명의 법인계좌로 950,000원을 입금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홀수, 짝수 모두에 금원을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베팅금액 합계 324,819,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게임포인트를 충전 받아 속칭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장소 단속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범죄현장사진
1.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