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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2가단28461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4,706,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삼기건설 주식회사(이하 ‘삼기건설’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9. 10. 21. 16:00경 피고 삼기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10 소재 현대제철(주) 일관제철소 내 구조물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약 17m 위에 있는 3층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위 작업은 지상에서 B이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근을 구조물 3층으로 옮기는 것인데, 철근다발 양쪽에 인양용 벨트 2개를 묶고 벨트 끝을 크레인의 인양고리(후크)에 걸어서 연결한 후 이를 들어올려 인양하는 것이다.

(3) 지상에서 인양용 벨트를 인양고리에 연결하는 작업은 D을 비롯한 피고 삼기건설 직원들이 하였고, 운전자 B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양하였으며, 원고는 옥상에서 철근다발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위치에 관한 신호를 하고, 철근다발을 내려놓는 역할을 하였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B이 철근다발을 인양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서있는 부근에서 벨트 하나가 인양고리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무게 약 2톤, 길이 약 8m의 철근다발이 원고에게 쏟아져 나오면서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비구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작업시 2개 인양용 벨트의 각도는 60도 이내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작업당시에는 철근다발의 길이에 비해 벨트의 길이가 짧은 이유로 위 각도가 과도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하였고, 적정 인양 철근 무게는 1톤 내지 1.5톤이었으나 약 2톤 가량의 철근을 한번에 인양하고 있었다.

또한 철근 다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