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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1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18. 20:4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여인숙’에서, 손님 G로부터 화대로 4만 원을 받고 H을 위 손님이 있는 201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의 휴대폰, 입ㆍ퇴원 확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