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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8나11145

토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이유

1. 항소심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반소로 동업관계 청산을 이유로 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반소가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기록에 의하면, 1심에서 반소청구원인인 동업관계의 청산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