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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10cc 위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5:1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402에 있는 근화 사거리를 춘천 MBC 방송국 방면에서 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근화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온의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자동차 앞 범퍼를 수리 비 814,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옛 경 춘 로 880에 있는 조각공원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영서로 2402 근화 사거리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10cc 위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10cc 위 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