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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정1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3명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F가 주류 판매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접대부에 관하여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과 F 등이 피고인에게 이용대금으로 10만원이나 지급한 점, 피고인은 저알콜음료를 12캔 이상 팔았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과 F 진술 등에 나타난 캔의 개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이에 반하는 G의 일부 진술은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