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3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73,71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2019. 1. 31.까지 연 5%,...
이유
원고가 2015. 2. 25.경부터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8. 3. 24. 현재 미변제 원금이 25,673,719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는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잔액 25,673,71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발생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