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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3가합499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5-3에 있는 구서시티타워 아파트 181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국제종합토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부산지방법원은 2008. 5. 19. 국제종합토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2008회합1호)을 하고, 회생채무자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으로 A을 선임하였으며, 2008. 12. 3. 위 관리인 A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2014. 9. 2. 위 A을 해임하고, 회생채무자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으로 B(이하 ‘피고 회생채무자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B’를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를 선임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5. 3. 2. 국제종합토건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등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14997 2005. 2. 4. ~ 2015. 4. 4. 공동주택 기둥, 내력벽 53,859,899 2 14998 2005. 2. 4. ~ 2010. 4. 4. 주요 구조부 23,082,814 3 14999 2005. 2. 4. ~ 2008. 4. 3. 방수 5,361,367 4 15000 2005. 2. 4. ~ 2008. 4. 3. 지붕 295,006 5 15001 2005. 2. 4. ~ 2007. 4. 4. 토공 79,660,980 6 15002 2005. 2. 4. ~ 2007. 4. 4. 석공사 또는 조석 8,698,088 7 15003 2005. 2. 4. ~ 2007. 4. 4. 철물 6,319,808 8 15004 2005. 2. 4. ~ 2007. 4. 4. 급배수 등 32,271,158 9 15005 2005. 2. 4. ~ 2007. 4. 4. 기타건물 내 설비 11,204,422 10 15006 2005. 2. 4. ~ 2007. 4. 4. 조경 2,833,950 11 15007 2005. 2. 4. ~ 2006. 4. 4. 기타부분 57,764,784 12 15008 2005. 2. 4. ~ 2006. 4. 4. 실내의장 61,135,002 13 15009 2005. 2. 4. ~ 2006. 4. 4. 미장 또는 타일 18,797,01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