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8나114356

미지급전별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상 교통사고시 대처하며 퇴직 전별금 지급을 그 목적과 사업 내용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전별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별금 지급을 위하여 회원들에게서 돈을 걷지만 걷는 돈은 회원 1인당 월 6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피고의 대의원대회는 2000. 3. 6. 조합원 퇴직시 전별금 지급 등을 그 목적과 사업으로 하는 ‘지부 복지공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중 전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별기금조성 퇴직전별금에서 2% 공제적립(D) 지급하는 전별금 = 190명(A) × 퇴직 조합원의 가입 일부터 퇴직시까지 근무개월수(B) × 400원(C) 회원 1인당 월 60,000원을 초과하여 갹출하지는 않음 위와 같이 제정된 ‘지부 복지공제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급하는 전별금 산정식 중 기준 인원수(A), 지급하는 퇴직전별금에서 공제하는 비율(D)에 관하여 변경이 있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지부 복지공제 규정’(을 1호증 등)에 의하면 지급하는 퇴직전별금에서 공제하는 비율(D)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이 있다.

기간 공제하는 비율 2000. 3. 6. ~ 2006. 3. 15. 2% 2006. 3. 16. ~ 5%, 다만 매년 1%씩 인상 을 3-1 회의록 2008년~2009년 40% 2010년~2012년 35% 원고는 C에 1988. 9. 18. 입사하여 2012. 10. 30. 퇴사한 자로서 근무개월 수가 290개월인데, 퇴직 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정된 전별금 14,432,620원을 지급받았다.

22,852,000원(=조합원수 197명×290개월×400원) - 35%의 예치금 7,998,200원 -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다른 조합원 전별금 421,180원 = 14,432,6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 8, 10, 1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