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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단1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8. 0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45세), 피해자 경장 G(27세)이 마침 그 부근에서 행인들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발로 양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땅바닥에 피해자 F의 머리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G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쳤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G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F), -회답(G)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확인)

1. -피해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F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