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나66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SM3 및 쏘나타 차량을 원고에게 반납할 경우 피고들이 상속받은 위 각 차량의 오토론 대출에 기한 잔존채무를 원고가 면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물변제약정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정된 대물변제약정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