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5 2015고단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역 비하 발언으로 시비가 붙어, 위 식당에서 약 200m 떨어진 목포시 F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와 위험한 물건인 스타벅스 커피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첨부), - CCTV 사진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용에 관한), -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