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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816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