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공1993.12.1.(957),3072]
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시간
나. 제 법정수당 가운데 일부는 초과지급되고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의 처리
가. 단체협약에 갱내 위험작업 종사자들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비록 개별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올바른 것이 못 되어 일부 법정수당은 오히려 초과지급되고 다른 일부 법정수당은 과소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만큼은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나. 같은 법 제46조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경영하는 ○○탄광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1일 소정 근로시간 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고, 비록 피고와 ○○탄광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갱내 위험작업 종사자들의 경우 1일 정미작업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1일 또는 주 소정 근로시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탄광의 채탄공 또는 굴진공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근무하던 중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의 기간에 적용할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그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무효로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6조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에 원고들과 같은 갱내 위험작업 종사자들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비록 피고와 원고들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시간이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의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같은 법 소정의 기본근로시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갱내에서의 실근로시간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만, 원심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입출갱에 소요된 1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1일 6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또 단체협약이 갱내 위험작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한 것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취지로 보이므로, 현행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입출갱에 소요된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2가 1988.10.부터 1990.3.까지는 시간외의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제 법정수당 중에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초과지급액은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법정수당액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비록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일부 법정수당 중에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바와 피고가 임의로 채용한 계산방식 등에 따라 원고들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스스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원고들 역시 그 전액을 정당한 임금으로 수령한 것이고, 위와 같이 계산상 초과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간외 근로시간수를 버리고, 야간근로시간수도 병방에서의 근로일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휴일근로시간수도 피고가 임의로 1일 8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것보다 적은 근로시간수인 1일 6.66시간 또는 7.6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최소한도만을 인정한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금액을 다른 항목의 수당의 미지급분에 충당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올바른 것이 못되어 일부 법정수당은 오히려 초과지급되고 다른 일부 법정수당은 과소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만큼은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간외 근로시간을 버렸다는 점은,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당시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법이 시행된 기간중의 1주일 소정 근로시간도 36시간으로 하여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1주일에 1시간씩 초과하여 근무한 셈이 되는데, 원고들은 이 부분에 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계산상으로만 초과하여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원심판결의 별표 3-1 법정수당산정표(원고 1분)에 의하면,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1990.10. 등에도 원고 1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이 초과하여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다음으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수를 병방에서의 근로일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단체협약서) 및 갑제18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탄광의 경우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을방근무시에 22:00부터 24:00까지, 병방근무시에 24:00부터 06:00까지 각각 야간근로를 하게 되나(다만 여기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경우 계산이 매우 번잡하고,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각 교대조를 골고루 돌아가며 근무하는 이상 을방근무를 할 때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병방근무를 할 때 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합산하여 일괄처리하여도 결국 그 야간근로수당액에 차이가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탄광에서는 단체협약으로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처리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병방근로일수만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것이 3교대 근무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특별히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2·원고 3·원고 4가 이미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액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다)끝으로 피고가 임의로 인정한 1일 8시간 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시간수를 계산하여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진 휴일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 약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액을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초과하여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초과하여 지급된 법정수당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