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3: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3세)의 승용차 쪽으로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고인과 위 E 사이를 가로막으며 제지하던 피해자 F(여, 4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얼굴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오른쪽 팔꿈치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에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보(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진단서 등 첨부 관련, 합의서 첨부 관련)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