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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539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1,815,926원 및 그 중 29,855,513원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