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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0935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1. 22. 20:10경 C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편도1차로인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를 송죽사거리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D은 송죽사거리 전방 약 100m에서 E 한국특장기술26톤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원고차량 진행차로를 측면으로 가로막게 되었다.

B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조수석 뒤 5번 축 바퀴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 B의 어머니로서 재산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원고 진행차로를 가로막게 되었음에도 시인성 장치나 보호 유도원을 두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망 B가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농로진입을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시 원고차량 진행차로를 가로막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시인성 장치를 두거나 보호 유도원을 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