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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6나3114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3행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분을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로 고쳐쓴다.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2면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증예수금은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후 장래 발생되는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받아 둔 것이므로 그 이전인 2013. 12.분 도시가스 사용요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채권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증예수금이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후 장래 발생되는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받아 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B이 2014. 1. 14.에 2013. 12.분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함으로써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 15. 위 보험사고를 이유로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2014. 3. 3.자 정산합의의 유효 및 추인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보험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