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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1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2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옷을 벗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여 이를 본 시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면서 제지하자 "넌 뭔데 씹 새끼야, 이 새끼들 다 죽고 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2020. 1. 29. 23:56경부터 2020. 1. 30. 02:30경까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너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나가기만 해봐라, 칼로 쑤셔버린다”, “개 씹할 좆 같은 새끼, 네가 형사냐”, “형한테 빌어, 이 씹 새끼야”라는 등의 위협적인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5분 가량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경찰 장구 수갑 사용 및 관공서주취 소란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