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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11677

채권압류통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B의 청구에 의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2011. 11. 1.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합계 258,661,5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5.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7. 16. 소외 회사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예금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0. 11. 민법 제487조 후단(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 B’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21157호로 이 사건 예금 잔액 50,071,87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2014. 6. 17.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재차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전심절차의 요부[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공통된 항변] 먼저 피고는, 피공탁자가 원고(선정당사자)로 지정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가 선정자 B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