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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구단20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 인정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7.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5. 13. 14:00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역통지를 받고 같은 달 13. 09:05경 망인의 친구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306보충대로 가다가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방향 69.8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6경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병역법 제75조 제1항에 정한 “군 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전사순직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8. 26.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 인정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 인정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