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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상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인도와 수직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도를 침입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방을 잘 살펴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화물차의 후진방향 우측으로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I 소유의 ‘G’ 상점 출입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8,52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상점 출입문 및 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