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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9:50경 대구 동구 B 스크린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30세)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C의 동생인 피해자 D(26세)의 턱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