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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0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23: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D를 부축하려 하다가 옆에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