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0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23: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D를 부축하려 하다가 옆에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