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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269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이 철탑 및 송전선의 설치ㆍ소유를 위한 이 사건 토지 주변 선하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지료증액청구를 받고, 이들과 사이에 지상권변경계약 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선하지에 대한 지료를 증액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선하지 소유자에 비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지상권변경계약 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통한 지료증액 사례는, 피고의 지상권의 효력이 철탑 부지 외에도 토지의 지상 및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ㆍ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모든 면적에 미치는 것임에도, 피고가 당초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철탑 부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료만 산정하여 지급하고 선하지 부분에 대한 지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540844 판결 및 갑 제21호증 등 참조 지목 변경 없이 그 지가가 지상권설정 당시보다 급격히 상승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92618 판결 참조 로서,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철탑 부지 외에 선하지 부분에 대한 지료를 별도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이후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지가의 상승 폭이 커진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