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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7. 8. 까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5. 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술 값과 담배 값이 필요하니 3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5.부터 같은 해

7. 8.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7. 8.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유곡 중학교에서 음식대금 20,000원을 포함하여 당일 수금한 돈 332,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업소에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시티 100 오토바이 한 대 (E )를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거래 장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