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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5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08. 10.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7.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 00:35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646-29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알텍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7. 6.부터 2015. 9. 15.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불법체류 기간,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