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질 소통에 호스를 미리 연결하고 자살 계획을 세우는 등 질소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점, ② 실제 피해자의 사망 상태가 질소를 이용한 자살 방법과 매우 유사한 점, ③ 질 소통의 질소가 절반 정도 소진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④ 피해 자가 호스를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고, 피해 자가 질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 비구 폐색 성 질식 ’으로 기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질 소통, 호스 등을 사용하여 질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질 소통, 호스 등을 사용하여 질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할 때 사용하려고 가져온 질 소통과 연결된 호스를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준비한 질 소통의 질소 잔량을 감정한 결과 최대 충전 압력이 14.7㎫ 인 질 소통의 내부 질소 잔량이 8.3㎫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질 소통에서 질소를 시험적으로 분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단독으로 질 소통을 이용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등 질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