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77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자도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았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