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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9 2019고단1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9. 2.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제1항 기재 D과 그의 일행 5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무슨 시비를 걸었어, 씨발놈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고, 모욕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