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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노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범행( 이하 ‘ 이 사건 횡령 범행’ 이라 한다.)에

가담한 적이 없고, 설령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2009. 10. 1.부터 2010. 4. 11.까지 합계 207,350,000원의 횡령에만 항소 이유서 또는 2009. 10. 1.부터 2010. 10. 5.까지 합계 433,729,334원의 횡령에만 2017. 12. 11. 자 변호인 의견서 가담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과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학교법인 E 이사장 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을 도와 1995년 경부터 피고인 B이 설립한 J 고등학교 및 F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에서

행정 실 직원, 교사, 교감, 교장으로 일하면서 수업뿐 아니라 제 증명 발급, 교무 일반 업무, 행정 실 일반 업무, 학교 설립업무, 법인 일반 업무, 학교 교사관리 등을 해 왔다.

증거기록 206 쪽 ② 이 사건 횡령 범행 기간 (2008. 3. 3. ~ 2010. 10. 5.) 동안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교의 이사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었다.

이 사건 학교 행정 실의 책임자인 행정실장은 2008. 3. 3.부터 2009. 9. 30.까지 W( 피고인 B의 1 남), 2009. 10. 1.부터 2010. 4.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