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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16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371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