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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37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8행, 제19쪽 제6, 9행의 각 “증인 A”을 “제1심 증인 A”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2행의 “증인 B”을 “제1심 증인 B”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5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소시엄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협력의무가 특정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컨소시엄이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자신들의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로 원고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성격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모의 방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한 것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모에서 탈락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되어 공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당한 협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변경안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