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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D는 며느리이다.

피고 B은 피고 D를 대리인으로 하여 E공인중개사(대구 동구 F)의 공인중개사 G의 중개를 통하여 2013. 6. 22. 원고에게 대구 동구 H아파트 제4동 제202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3,6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1,3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원고가 승계하며, 잔금 7,300만 원은 2013. 8. 2.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3. 6. 22. 피고 B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1,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4. 650만 원, 2013. 7. 31. 100만 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7. 31.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 D에게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인하 결정이 정해지는 대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피고 D는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D는 잔금 지급일인 2013. 8.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를 만났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나 향후 양도에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D는 원고에게 2013. 8. 9.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잔금 지급일을 2013. 9. 2.로 연기해 주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 B, D는 원고에게 2013. 8. 19.자 발송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2013. 9. 2.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35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