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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5 2014가단24297 (1)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시흥시 B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123호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⑮, , 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