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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나92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을 등록한 원고는 2013. 9. 17.경 대출중개업체로부터 B와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 명의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B와 피고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3일경 B에게 3,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및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나.

원고의 직원 C은 대출 전에 피고에게 전화하여 ‘B가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신청하여 연락한다’고 얘기하고,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 B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 등을 묻고 답변을 들은 후 ‘원본계약서를 등기 발송할 예정이니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 발송하고 연락하여야 하고, 계약서가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반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출금액, 이율, 보증기간 등의 대출조건, 연대보증인의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얘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라.

그 후 B는 2014. 3. 21.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2014. 5. 3.경 사망하였는데, 2014. 3.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2,861,26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