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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59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8. 13. 1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앞길에서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한 후 피고인의 집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가 걸려옴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패턴을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를 묶어 놓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풀어준 후 재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16. 8. 13. 24:00경까지 주위를 배회하였고,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오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2016. 8. 14. 02:00경 피해자를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6. 8. 13. 13:30경부터 2016. 8. 14. 02: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9:4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골프연습장 스크린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G(여,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 C을 밖으로 데려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