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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 술집 분위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