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 로서, 2016. 11. 21. 경 전화금융 사기 범죄인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이른바 ‘ 대포 통장’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일당 15~20 만 원을 받고 보이스 피 싱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중국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위챗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고인들을 초대한 다음 채팅 창에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체크카드 운반 관련하여 ‘ 시간, 장소, 체크카드 명의자 전화번호’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보고 누가 해당 체크카드를 운반할 것인지 결정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8. 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위 체크카드를 운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에 있는 J 앞길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초등학교 앞에서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L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M 을 아느냐.
당신 명의로 통장 3개가 개설되고 사기에 연루되었다.
M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잔액을 모두 한 통장으로 입금하여 불러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