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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118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D아파트 매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을 상회하는 금액을 이미 회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D아파트에 관한 공유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 사건 D아파트 매도대금은 모두 피고의 재산이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이 사건 D아파트 매도대금 중 일부가 C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C는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증여할 의사로 그 대금을 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D아파트의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주된 근거는, 피고가 2013. 11. 29.경 이 사건 D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1,000만 원 중 2억 2,900만 원을 C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분 상당의 가액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D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C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할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C가 이 사건 D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상실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